불법과 합법 기로에 선 디지털음악
김효정 기자 ( ZDNet Korea ) 2008/04/02
얼마 전 국제음반산업연맹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07년 전세계 디지털음악 시장 규모는 29억 달러(약 2조 7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0% 가량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전체 음반 시장의 15% 비중을 차지할 만큼 급성장하고 있다.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도 그 규모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에 이어 세계 4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시장 규모가 4천억원 규모라고 하지만 P2P 등 불법 유통 시장을 합산하면 7천억원 규모라는 주장도 있다. 음반사업자 위주 모임인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체(디발협)에 따르면 저작권 등의 문제가 해결된 양성적인 시장은 2천5백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나머지 4천5백억원 규모의 시장은 불법 시장이라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 인터넷 사용자끼리 파일을 주고받는 P2P(Peer to Peer) 사이트가 불법의 대명사였지만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에 의해 개정된 ‘음악저작물사용료징수규정’을 통해 소리바다와 같은 P2P 사업모델을 제도권으로 끌어 안았기 때문이다.
또한 아마존 같은 경우는 DRM 프리 음원을 99센트 이하에 판매하고 있다. 이미 디지털 음악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DRM-프리 음원이 불법다운로드에 악용되는 경우가 드물 것이라는 판단이다. 더불어 급속하게 디지털화되는 시장 흐름에 역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내의 경우 소리바다는 DRM 프리 음원 제공을 통해 가격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길 원한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한 음원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DRM에 대해 불만이 많고, DRM 프리 음원을 통해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길 원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DRM 프리는 시기상조이며, 이것이 P2P를 통해 불법다운로드를 양산해 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현재 국내 디지털 음악 시장의 절반 이상이 불법시장이라는 업계의 추정치는 이러한 우려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수치다.
업계에서는 소비자를 위해 음반사는 DRM 프리 음원을 만들어, 이를 건전하게 유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불법다운로드를 끊어버리는 묘책이 필요하다.
DRM 프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아마존의 한 담당자의 말을 통해 해답에 다가서 볼 수 있겠다. “DRM 없이 제작된 고음질의 음반을 내놓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음반을 훔치지 않고 사게 만드는 길이다. DRM은 음반을 사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방법이다. 최적의 가격으로 최적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불법복제를 막는 길이다.” @
즉 이번 개정으로 인해 P2P를 법적으로 인정해 주면서 차츰 합법적인 사업모델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물론 아직 법원에서 소리바다에 대한 서비스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남아 있고, 음원 사업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문광부는 이번 징수규정에서 P2P로 실질적인 무제한 다운로드를 승인했다. 현실적으로 수많은 사용자들이 월 4천원에 무제한 음악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었고, 징수규정이 없어 소리바다로부터 음원 사용에 대한 요금을 받을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다.
◆ 저작권자의 창작 노력 보장돼야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다. P2P 사업모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이다. 음반사와 P2P 사업자들 간의 밥그릇 싸움 이전에 음악 산업발전을 위한 저작권 보호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
누군가는 음악을 만들었고 또 누군가는 창작물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듣는 것이 정상적인 음악 시장의 논리다. 그렇지만 그 동안 P2P를 통해 무료 다운로드로 음악을 접해왔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구매해서 들으라고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P2P 사이트 역시 불법다운로드를 반대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번 징수규정을 통해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를 통한 매출에 대해서도 저작권자가 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다만 저작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공감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다. P2P 서비스를 통해 불법으로 음원을 유통하는 것은 일부 개인 사용자들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디발협에 소속된 한 관계사는 “회사 차원에서 불법으로 디지털음원을 유통하는 개인에 대해 소송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같은 디발협 소속으로 SK텔레콤 C&L사업본부의 박기원 팀장은 “개인을 대상 소송이 법적으로 정당할 지 모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그러한 기반을 제공한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현재 디지털 음악 시장에서 음반사와 P2P 사업자 간 대립구도는 이전만큼 날카롭지는 않다. 전체적인 형상을 볼 때 음반사 진영은 이번 징수규정개정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다른 수익모델을 찾고 있지만 저작권법 강화라는 입장은 굽히지 못한다. 반면 P2P 측은 저작권에만 얽매이지 말고 상생의 모델을 찾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전히 두 진영의 입장은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다.
◆ DRM 적용 안된 음원으로 시장 확대 가능할까?
최근 관련 시장에서의 핵심 이슈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다. 음반사 측은 디지털 음원에 대해 DRM을 걸어서 다운로드를 받은 사용자만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DRM 음원은 사용자에게 불편할 수 밖에 없다.
해외의 경우, 애플의 아이튠즈처럼 DRM 프리(free) 음원(1달러 29센트)을 DRM 음원(99센트)에 비해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등 가격 차등정책을 펼치는 데 대해 후발사업자라 할 수 있는 메이저 음반사들이 DRM 프리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애플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EMI라는 메이저 음반사와 DRM 프리 계약을 체결하고 나섰다.
얼마 전 국제음반산업연맹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07년 전세계 디지털음악 시장 규모는 29억 달러(약 2조 7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0% 가량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전체 음반 시장의 15% 비중을 차지할 만큼 급성장하고 있다.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도 그 규모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에 이어 세계 4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시장 규모가 4천억원 규모라고 하지만 P2P 등 불법 유통 시장을 합산하면 7천억원 규모라는 주장도 있다. 음반사업자 위주 모임인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체(디발협)에 따르면 저작권 등의 문제가 해결된 양성적인 시장은 2천5백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나머지 4천5백억원 규모의 시장은 불법 시장이라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 인터넷 사용자끼리 파일을 주고받는 P2P(Peer to Peer) 사이트가 불법의 대명사였지만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에 의해 개정된 ‘음악저작물사용료징수규정’을 통해 소리바다와 같은 P2P 사업모델을 제도권으로 끌어 안았기 때문이다.
또한 아마존 같은 경우는 DRM 프리 음원을 99센트 이하에 판매하고 있다. 이미 디지털 음악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DRM-프리 음원이 불법다운로드에 악용되는 경우가 드물 것이라는 판단이다. 더불어 급속하게 디지털화되는 시장 흐름에 역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내의 경우 소리바다는 DRM 프리 음원 제공을 통해 가격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길 원한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한 음원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DRM에 대해 불만이 많고, DRM 프리 음원을 통해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길 원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DRM 프리는 시기상조이며, 이것이 P2P를 통해 불법다운로드를 양산해 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현재 국내 디지털 음악 시장의 절반 이상이 불법시장이라는 업계의 추정치는 이러한 우려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수치다.
업계에서는 소비자를 위해 음반사는 DRM 프리 음원을 만들어, 이를 건전하게 유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불법다운로드를 끊어버리는 묘책이 필요하다.
DRM 프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아마존의 한 담당자의 말을 통해 해답에 다가서 볼 수 있겠다. “DRM 없이 제작된 고음질의 음반을 내놓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음반을 훔치지 않고 사게 만드는 길이다. DRM은 음반을 사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방법이다. 최적의 가격으로 최적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불법복제를 막는 길이다.” @
즉 이번 개정으로 인해 P2P를 법적으로 인정해 주면서 차츰 합법적인 사업모델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물론 아직 법원에서 소리바다에 대한 서비스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남아 있고, 음원 사업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문광부는 이번 징수규정에서 P2P로 실질적인 무제한 다운로드를 승인했다. 현실적으로 수많은 사용자들이 월 4천원에 무제한 음악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었고, 징수규정이 없어 소리바다로부터 음원 사용에 대한 요금을 받을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다.
◆ 저작권자의 창작 노력 보장돼야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다. P2P 사업모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이다. 음반사와 P2P 사업자들 간의 밥그릇 싸움 이전에 음악 산업발전을 위한 저작권 보호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
누군가는 음악을 만들었고 또 누군가는 창작물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듣는 것이 정상적인 음악 시장의 논리다. 그렇지만 그 동안 P2P를 통해 무료 다운로드로 음악을 접해왔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구매해서 들으라고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P2P 사이트 역시 불법다운로드를 반대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번 징수규정을 통해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를 통한 매출에 대해서도 저작권자가 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다만 저작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공감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다. P2P 서비스를 통해 불법으로 음원을 유통하는 것은 일부 개인 사용자들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디발협에 소속된 한 관계사는 “회사 차원에서 불법으로 디지털음원을 유통하는 개인에 대해 소송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같은 디발협 소속으로 SK텔레콤 C&L사업본부의 박기원 팀장은 “개인을 대상 소송이 법적으로 정당할 지 모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그러한 기반을 제공한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현재 디지털 음악 시장에서 음반사와 P2P 사업자 간 대립구도는 이전만큼 날카롭지는 않다. 전체적인 형상을 볼 때 음반사 진영은 이번 징수규정개정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다른 수익모델을 찾고 있지만 저작권법 강화라는 입장은 굽히지 못한다. 반면 P2P 측은 저작권에만 얽매이지 말고 상생의 모델을 찾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전히 두 진영의 입장은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다.
◆ DRM 적용 안된 음원으로 시장 확대 가능할까?
최근 관련 시장에서의 핵심 이슈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다. 음반사 측은 디지털 음원에 대해 DRM을 걸어서 다운로드를 받은 사용자만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DRM 음원은 사용자에게 불편할 수 밖에 없다.
해외의 경우, 애플의 아이튠즈처럼 DRM 프리(free) 음원(1달러 29센트)을 DRM 음원(99센트)에 비해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등 가격 차등정책을 펼치는 데 대해 후발사업자라 할 수 있는 메이저 음반사들이 DRM 프리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애플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EMI라는 메이저 음반사와 DRM 프리 계약을 체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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